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기관을...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결 기관. 지방 행정 조직의 행정 행위 감시와 견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제1대 의원 선거를 하여 9개 선거구에서 9명이 당선되었다. 1991년 4월 15일 제1대 의회를 개원하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였으며, 1993...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이루어지는 각 정당들의 정치 활동. 일반적으로 정당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유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견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조직한 정치적 단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당은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경제·학술·종교 등 여타의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와는 구별된다. 한국의 정당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당은 국민의 이익...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뽑는 행위. 선거는 현대 사회에 있어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주요한 방식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 등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선거는 ① 대표의 선출, ② 선택 대안의 제공, ③ 정부 구성의 통로, ④ 정부에 대한 정통성의 부여, ⑤ 정치 교육, ⑥ 정당 구조의 정비 등과 같...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1리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으로 합의제 헌법 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하위 조직으로 시·군·구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