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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101302
한자 淸州地方法院忠州支院陰城郡法院
영어의미역 Cheongju District Court, Eumseong-gun Office of the Chungju Municipal Cour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25-2[용광로 55]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연화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기관|사법기관
설립연도/일시 1995년 9월 1일연표보기
전화 043-872-0881
팩스 043-872-6378

[정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사법 기관.

[개설]

1995년 9월 대법원이 순회심판소를 폐지하고 전국 105개 시·군 법원을 설치하였다. 청주지방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시·군 법원으로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이 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지방 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위치한 시·군 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 법원의 관할 사건을 심판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지명된 판사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의 관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변천]

1995년 8월 11일 대법원 규칙 제1379호 순회심판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따라 종래 순회심판소로 운영되던 사법 업무가 폐지되었다. 같은 해 9월 1일 법률 제476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이 개원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지명된 판사가 소액 사건 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피보전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가압류 사건, 공탁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현황]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은 현재 판사 1명, 6급 직원 2명, 사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음성군 전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그외 음성군에는 법률 상담과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1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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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의 사건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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