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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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首都圈油類備蓄基地建設反對運動 |
영어음역 | Sudogwon Yuryu Bichuk Giji Geonseol Bandae Undong |
영어의미역 | Protest against the Oil Storage Terminal Construction |
이칭/별칭 | 석유비축기지 반대운동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해곡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함승태 |
성격 |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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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연도/일시 | 1991년 8월 22일 |
종결연도/일시 | 1994년 6월 |
발생(시작)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해곡동 |
관련인물/단체 | 유류비축기지 건설 반대대책위원회|양승학|김종경 |
[정의]
1991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해곡동의 주민들이 수도권 유류비축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벌인 시민운동.
[역사적 배경]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경험했던 정부는 고유가와 유류 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1990년부터 택지가 아닌 공공 시설 설립이 가능한 경기도 용인시 호동과 해곡동 일원에 250만 배럴 규모의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목적]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최상류 지역에 석유비축기지가 들어설 경우,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 있고, 송유관 파손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식수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펼치게 되었다.
[발단]
1991년 3월 경기도 용인군은 경기도로부터 석유비축기지 건축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고, 1991년 6월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용인군에 입지 협의 불가에 대한 건의서와 계획 백지화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연달아 제출했다. 그러나 동력자원부는 경기도 용인군 호동·해곡동일원을 입지 지역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1991년 8월 23일 용인군에 통보했다.
[경과]
경기도 용인시 호동·해곡동 일원이 수도권 유류비축기지 건설 예정지로 결정되자 주민들은 청와대와 경기도 등에 유류비축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내용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은 1991년 8월 22일 ‘유류비축기지 건설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류비축기지 완전 철회를 위한 가두행진과 서명운동 등을 벌였다.
[결과]
유류비축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용인군의회는 유류비축기지설치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인군에 유류비축기지 건설 계획을 재고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 동력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의의와 평가]
수도권유류비축기지 건설 반대운동은 주민들 스스로 자연환경과 농촌을 지키고자 나섰던 생활권과 환경권 투쟁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