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00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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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天壽丸事件 |
영어의미역 | The Timber Carrier Cheonsuhwan Incident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이병훈 |
[정의]
조선 말기 일본 선박 천수환 선장에게 울릉도 삼림 벌채를 허락한 사건.
[발단]
1884년(고종 21) 1월에 울릉도도장(島長) 전석규(全錫奎)는 정부의 허락도 없이 쌀을 받고 일본 선박 천수환(天壽丸) 선장에게 울릉도 삼림 벌채 허가장을 발급하였다.
[경과]
이 일로 인해 울릉도도장 전석규는 파면과 동시에 처벌되었고, 무라카미 도쿠하치[村上德八]는 울릉도 목재를 몰래 밀반출한 것이 일본 정부에 발각되어 벌금을 부과받았다. 1886년(고종 23) 일본 정부가 무라카미 도쿠하치에게서 받은 벌금과 목재 공매대금을 보내옴으로써 천수환 사건이 매듭지어졌다.
[결과]
이 사건으로 현지인 울릉 도장제가 폐지되고, 삼척영장으로 하여금 울릉도첨사를 겸하게 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평해군수가 울릉도첨사를 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