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전통 다례(茶禮)에 관련되거나 진행하는 장인. 부녀자가 거처하는 규방(閨房)에서 명절이나 조상의 생일, 또는 음력으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등의 낮에 간단하게 차를 올려 지내는 다례와 관련되거나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을 규방다례라고 한다. 자녀와 며느리는 규방에서 다례를 도우면서 기품과 지성을 갖출 수 있는, 예절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의 한 방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