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