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1리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으로 합의제 헌법 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하위 조직으로 시·군·구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