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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001316
영어공식명칭 Saegyeong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성복

[정의]

충청남도 부여 지역에서 머슴이 주인에게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쌀 또는 돈.

[개설]

충청남도 부여 지역의 전통 시대에는 보통 논 20마지기[약 1만 3000㎡]를 경작하면 부자 소리를 들었다. 그러한 농가는 으레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었는데, 머슴 계약은 대략 1년 단위로 맺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여군 석성면의 한 마을에서는 과거 머슴을 부렸던 농가가 10여 호가 되었는데, 10개월을 단위로 계약을 맺었다. 주인과 머슴의 구두 계약이 성사되면 을 쇠고 주인집으로 들어와서 가을걷이를 마친 다음에 섣달에 돌아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혹시 오갈 데가 없는 머슴은 겨우내 땔나무를 해 주며 주인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부여 지역에서는 이렇게 머슴이 한 해 동안 일해 주고 품값으로는 주로 백미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머슴이 받는 품삯을 ‘새경’이라 한다.

[특징]

부여 지역에서는 농사일의 경륜에 따라 머슴을 상머슴·중머슴·젖머슴·달머슴 등으로 구분한다. 상머슴과 중머슴의 기준은 소를 부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즉 쟁기질은 물론이고 모든 농사일에 능숙하여야 상머슴 대접을 받았고, 아무리 기운이 세도 쟁기질이 서툴면 중머슴을 면치 못하였다. 그런가 하면 젖머슴은 15세 미만의 어린 머슴이다. 일명 ‘삭멕이’라 하여 먹여 주고 입혀 주는 대신에 새경을 받지 못하였다. 달머슴은 추수 때와 같이 농번기에만 한두 달씩 부리는 머슴을 말한다. 새경은 상머슴의 경우 1960년 전후 쌀 5~6가마를 지급하였고, 중머슴은 ‘반새경’이라 하여 그 절반을 받았다.

한편, 머슴은 새경 외에 주인집에서는 1년에 옷 세 벌을 받았다. 즉 봄에는 무명이나 광목으로 지은 ‘등거리 잠뱅이[잠방이]’ 한 벌을, 여름에는 ‘머슴의 생일날’로 일컬어지는 7월 백중에 ‘중거리 잠뱅이’[고의적삼]를, 겨울에는 ‘솜바지 저고리’[핫바지 저고리] 한 벌을 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또한 백중 때는 별도의 노잣돈을 주고 며칠 동안 놀려 주었다.

[현황]

부여 지역에서 새경은 1970년대 한때 20가마까지 올라갔다. 이후 산업 사회로 본격적으로 이행하면서 머슴을 부리는 관행이 사라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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